[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붙임1)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림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이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해,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 축소 및 지방비 비율 확대(국비 100% → 국비 50 : 지방비 50) ▲사업대상지 별 사업참여 주민 갈등 조정, 농업환경 진단 및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 위촉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 및 현장중심 지원 체계 구축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농업환경 분야별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둘째,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신설한다.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 ▲계획수립 전 사전절차(수요조사·농업환경진단 등) 및 심의 절차(시·도에서 심의)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신설하게 된다.

셋째, 농업환경보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 신설(개인활동(토양․생태․대기 분야) 17개, 공동활동(용수․생활․생태․경관․유산 분야) 14개) ▲분야별 농업환경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활동 프로그램별 개선․보완 및 존치 여부 심의 절차 신설 ▲사업참여 농업인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제안 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절차 신설을 지원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의 도입취지, 농업환경의 의미 및 주요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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