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택 (주)이노블록 대표이사 ©김진수 기자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왼쪽)과 한용택 (주)이노블록 대표이사 ©김진수 기자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인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업체’에 ㈜이노블록(대표:한용택)이 선정됐다. 이노블록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9년 연속 지정됐다.

이노블록의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과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은 B등급으로 지정받아 향후 3년간 납품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비롯해 품질 향상 유도, 고객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검사 비용 저감 및 신속한 물품 공급 등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 ▲품질보증조달업체의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지난 2011년부터 실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지정 혜택으로는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 및 품질소명자료 인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부여 등이 있다.

이 제도는 매년 3회(1월, 4월, 7월)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심사 및 지정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심사 항목은 품질경영(경영계획, 품질경영관리, 기술관리 등), 생산공정(개발프로세스, 자제 관리 등), 성과지표(연구 성과, 생산프로세스성과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이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는 대흥우드산업(주)(대표:이치선)의 퍼걸러 제품도 B등급을 받아 3년간 납품 검사 면제를 받는다.

[한국조경신문]

품질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김진수 기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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