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공원 ⓒ대구시
범어공원 ⓒ대구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대구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공원 우선조성대상공원 중 하나인 범어공원 토지 중 매도 의사가 있는 토지 3필지인 2만 8419㎡를 매입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조성대상공원 20곳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하며 일군 첫 성과다.

시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로써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한 지정물조사용역을 작년 10월 착수해 12월에 완료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40만㎡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될 면적을 제외하고 토지사유지와 협의를 통해 매수할 공원부지는 약 91만㎡이다. 이번에 범어공원 내 사유지 2만8419㎡를 우선 매매계약을 완료함으로써 전체 협의매수 대상 공원의 3%를 매입했다.

범어공원의 경우 토지주의 감정평가 동의율은 협의매수 대상 부지 약 65만여㎡ 중에서 40만㎡인 65%에 달한다.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의 감정평가의 결과를 놓고 “예상했던 것보다 매매가액이 높게 나왔다”며 만족을 표했다.

이어서 나머지 동의 부지 전체에 대해 감정평가가 끝나는 1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매입 협의에 나서고 일몰전 까지 감정평가에 동의한 부지에 대해 올해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를 제외한 나머지 중 30% 정도는 감정평가를 지켜본 뒤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정평가는 대구시가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1인의 감정평가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를 1인이 함께 진행한다.

범어공원 등 도심 내의 공원부지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임야의 경우 매수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토지매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가 선정한 우선조성대상공원은 ▲망우당공원 ▲불로고분공원 ▲신암공원 ▲봉무공원 ▲상리공원 ▲앞산공원 ▲침산공원 ▲대불공원 ▲연암공원 ▲범어공원 ▲야시골(시민)공원 ▲장기공원 ▲학산공원 ▲두류공원 ▲송현공원 ▲장동공원 ▲남동공원 ▲창리공원 ▲천내공원 ▲하동공원으로 총 3404천㎡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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