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경기도가 도청과 산하공공기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거래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사 중 11개 업체를 적발 영향으로 토목공사업 입찰참가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단속은 도 발주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응찰한 적격심사 1~3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7개 공사 선순위 78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업 4개, 2순위 기업 7개 등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러한 사전단속 후 경기도 입찰에서 토목공사업 입찰참가가 12% 감소하며 페이퍼컴퍼니 예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에 도는 처분 강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입찰방해의 경우 허위서류로 응찰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산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의거해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도 강화한다.

만약 낙찰 이후 적발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하고 있는데 형법 제137조에 의거해 고발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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