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면서 토목공사는 0.7%, 건축은 2.2%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기계설비는 -2.5%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 1일(수) 공고한 표준품셈 개정에 따르면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에 대해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표준품셈 적용 단가 기준을 볼 때 현행 대비 0.2%의 단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정에 따른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토목공사의 경우 총공사비 516억 7200만 원의 국도공사는 0.2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총공사비 903억 원의 고속도로공사 0.13% 상승, 537억 4100만 원 총공사비가 소요되는 철도공사는 0.33%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축에서는 공동주택 –0.07%, 학교 –0.04%, 일반건물 –0.01%로 평균 –0.04% 소폭 하락될 것으로 보여 기계설비와 함께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1월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 개정했다.

여기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을 반영해 원가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올해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국조경신문]

 

개정항목 효과분석

구분 평균 공통 토목 건축 기계설비
현행대비 100.20% 99.10% 100.70% 102.20% 97.50%

 

개정에 따른 공사비 분석

부문 사업구분 총공사비 대상공종 공사비중 증감액 증감비율
공통 국도 51,672 13,874 26.90% (+)129 (+)0.25%
/토목 고속도로 90,301 13,291 14.70% (+)115 (+)0.13%
  철도 53,741 13,363 24.90% (+)179 (+)0.33%
  평균     22.10%   (+)0.24%
건축 공동주택 65,520 3,834 5.90% (-)43 (-)0.07%
학교 4,617 350 7.60% (-)2 (-)0.04%
일반건물 23,255 793 3.40% (-)2 (-)0.01%
평균     5.60%   (-)0.04%
기계설비 공동주택 65,520 646 1.00% (-)13 (-)0.02%
빌딩 23,253 69 0.30% - -
평균     0.6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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