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취약시설 밀집지역인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집이나 병원,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수요조사와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밝혔다.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 등 친환경차 전환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등의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안으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을 꼽았다. 이 외의 세부방안은 해당 자치구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시도가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참고하도록 1월 중에 환경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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