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다시 새해가 시작됐다.

지나간 해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쉽고 부족했다. 그래서 새해가 필요한가 보다. 잊고 싶지만 반성해야하고, 엉망이지만 정리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새해가 어느 때보다 반갑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공원녹지분야의 가장 큰 화제는 올 7월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재산권 침해 이유로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과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놓고 한시적으로 유예한 20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안 한 부지는 이제 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그동안 여러해 전부터 조경분야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책 등을 거론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별로 주지 않았다. 최근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공원 용지 일몰예정 사유지를 매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50조원이 넘는 사유지 매입 예상 비용 때문에 정부는 엄두조차 안내고 그렇게 20년을 지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도시공원법 특례조항을 적용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조성된 직동공원(2018년 조성)과 추동공원(2019년 조성)은 공원시설로 지정된 지 54년 만에 최초로 민간공원으로 조성됐다. 뒤이어 여러 지자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 중 일부 사유지(2.33㎢)를 지방채를 발행해 사들였고 매입하지 못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일몰제가 해제되기 전에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시간은 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도시공원의 중요함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형국이 됐다.

최근 국토부와 환경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 수립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원녹지와 관련된 업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도 국토환경계획 수립에 많은 협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중앙정부에 국가직조경공무원이 3년간 해마다 60명씩 충원이 된다. 이들에게 공원녹지와 환경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조경단체의 새해 업무에 반드시 삽입되면 좋겠다.

아울러 새해에는 미집행공원 해결을 비롯한 조경인 모두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