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는 총 78곳이라고 밝히며 지난 5월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12일(목)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자체와 LH에서 적극 협조해 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관계자는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면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올해 3월 공원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민이용이 많은 공원부지는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해 기능을 유지하되 공법적,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25%(94㎢)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시간을 갖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다.

이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5월과 이후 6개월 지난 시점인 11월 점검 결과 조성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으며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 67.8㎢에서 104.1㎢로 36.3㎢,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5월과 6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인가를 조속한 처리를 통해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부득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대안마련과 예치금 반환 규정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실효대상 공원의 25%에 달하는 94㎢ 국공유지는 5월 대책에 따라 10년 간 실효 유예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공원일몰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선에 대해 매우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평가 절하했다.

특히 국토부가 밝힌 국공유지 유예법안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며 해제대상 공원부지의 노른자 땅 31㎢ 중 국공유지는 10.3㎢에 달해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대상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높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세/상속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국토부가 현행 공원녹지법으로도 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원특례사업만 독려하지 말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