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화)까지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군·구 산림병해충 담당자 30여명과 함께 아파트 수목,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하면서 농약사용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단지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와 동시에 단속을 겸하게 된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추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생활권 수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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