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올해 방송연예계를 강타한 것 중 하나가 미스트롯이란 프로그램이다. 아이돌 일색의 노래에 가려졌던 트롯가요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전국순회콘서트와 미주공연까지 이어지고 있다.

엊그제 미스트롯 공연을 볼 기회가 생겼다. 공연장을 꽉 채운 트롯마니아들이 흥에 겨워 공연 2시간 내내 지루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연극의 3요소인 배우, 관객, 희곡이 똑같이 적용되는 트롯가요무대 3요소는 가수, 관객,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객을 꼽고 싶다.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음악성이 높은 곡이라고 해도 들어주는 팬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팬은 큰 의미에서 국민과 동격이다.

얼마 전에 한국남자프로골프 경기에서 우승권에 있던 한 선수가 갤러리의 방해를 받자 손가락 욕을 하며 골프채를 땅바닥에 내리치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빈축을 샀고 골프협회의 중징계도 받았다. 골프선수가 받는 경제적인 혜택의 원천이 골프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점을 간과한 무례한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팬이 없으면 해당 전문 분야는 있을 수가 없다.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경이라는 전문 분야의 팬 관리를 생각해보자. 조경 분야의 팬은 조경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정부조직에서의 조경 전문직 확충 소식으로 무척 고무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조경 분야의 40년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느낌이라고 가벼운 흥분마저 생겼다. 중앙정부 각 부처의 조직에서 조경 전문직 채용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시숲법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에 한 차례 추진하다가 중단된 도시숲법은 조경계와 산림청간의 견해차이가 너무 컸었고 소통이 결여된 제정법 추진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올해 다시 추진된 도시숲법은 국민건강과 미세먼지저감 등의 선순환적인 화두를 가지고 과거와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의 소통을 시작으로 출발했다. 도시숲법은 그동안 많은 토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은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법 제정의 대상은 국민이므로 정부 정책의 팬은 국민이라 할 수 있다. 1967년 공원법으로 출발해서 1980년 도시공원법으로 바뀌고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도시공원법률은 지난 20년 동안 공원녹지부분의 환경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별다른 변화를 안 보이고 있다. 지방사무로 이전된 공원녹지업무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 여부에 따라 많은 격차를 보여서 이제는 지역 간에 녹지위화감으로 번져 지고 있다. 지금의 상태라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도시숲법 제정의 큰 이유로 국민건강과 미세먼지 등을 꼽고 있다. 그런데 똑 같은 명분을 갖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의무를 잊어버린 인상이다. 정부의 팬인 국민은 도시공원에서 행복해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위한 공원녹지업무의 중요함을 각성해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