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광주시가 지난 22일(금) 봉산과 신용(운암), 마륵 등 3곳의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3개 공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민간공원추진자와도 조속히 협약체결을 완료해 12월까지는 예치금을 납부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는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비의 5분의 4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해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0개 사업지구 중 9개 공원에 대해 시행되는데 이 중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로서(1단계 20.9%, 2단계 7.5%)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 20.1%보다 적은 규모로 조성된다.

정대경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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