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놓인 천안시 일봉산에 대해 시가 민간개발특례사업 행정절차에 돌입하자 환경운동연합과 12개 기초지자체 협의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일봉산 지키기에 나섰다.

최근 천안시가 일봉산 일대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키로 함에 따라 충남광역·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일봉산 개발사업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19일(화) 충남 및 12개 기초지자체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봉산은 천안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의 장소이며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방적으로 주민공청회 개최 대화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봉산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칼바람 속에 무기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는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공원보존계획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천안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천안시가 서울과 광주,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청주 등은 수천억 원을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100% 공원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과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하루빨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봉산에는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지난 14일(금)부터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서상옥 국장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면서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있다. 지난 8일(금)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14일(금)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로 당선무효자의 협약 체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까운 도시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과 민간단체들은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큰둥한 상태다. 내년 공원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시민들의 몫이고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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