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조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정용조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Landscape Times] 2018년 6월 28일 산림보호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시험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고민이 많다. 1회 필기시험은 응시자 827명 중 82명이 합격하여 10%의 합격률을 보였는데, 2회 필기시험에서는 약 1,270명 중 최대 4명(합격자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음)이 합격하여 0.3%의 합격률을 보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2월 14일 재시험을 보기로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나무는 생명이다. 사람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면 중병이 아니고서는 치료가 된다. 하지만 나무는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단이 어렵고 처방이 쉽지 않아 오진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 나무의사가 생겨 다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미래가 밝아 보인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질을 추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요구하면서 녹색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나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무는 내・외부 공간의 미적・기능적・생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귀중한 자산을 치료하고 잘 관리하는 산업과 학문이 동시에 발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2회에 걸쳐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시험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림청에서는 시정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필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질문하기와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등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부족하고 교육비 지원과, 시험에 합격한 후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산림청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행정업무 처리 등의 교육 운영계획과 강의계획 및 실습계획의 적절성, 전문 인력 확보, 실습장비 및 실습시설 등의 교육환경의 적정성, 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권역별로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하지만 교육생에 비해 양성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비가 너무 비싸 부담이 되니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양성기관 별로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 등록과 내일 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기사나 기술사처럼 나무의사와 관련된 학력이나 유사한 자격증과 경력을 가진 자에게 선 시험 후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교육을 받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선 교육 후 시험 제도는 산림청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돈 벌려 한다”라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시험문제의 난이도 개선과 시험 후 시험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합격률이 너무 낮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양성기관에서 교육한 내용이 시험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예상했던 문제도 나오지 않는 등 난이도 난조로 2회 필기시험에선 합격률이 생각보다 저조하여 재시험을 보는 경우까지 생겼다. 나무의사가 풍부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나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나, 첫 시작인만큼 나무의사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자격시험이 시험 후 문제지를 공개하는 바와 같이 예비 수험생들이 출제 경향을 분석한 후 차후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자격시험도 시험 후 문제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저조한 합격률이다. 1회 필기시험에서는 10%를, 2회 필기시험에서는 약 0.3%로 우리나라 어느 자격증 시험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2019년 8월 10일 제119회 기술사 1차 시험에서 44개 종목의 전체 응시자 7,508명 중 760명이 합격하여 10.1%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유사 자격증의 합격률을 보면 농화학기술사는 60%,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20%, 산림기술사는 6.3%로 나타났다. 같은 잣대로 말 할 수는 없지만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나무의사제도가 실시되고 나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합격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시험문제 출제나 자격증 관리 감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해야 한다. 산림청은 나무병원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관 사정으로 수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조직·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을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자격증 관리의 대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 또한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이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의 의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심포지엄 등을 거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자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무의사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해 졌다. 개발과정에서는 나무 심기에만 몰두해 준공 후 나무가 하자 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녹색이 복지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나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이 생기고 나무의사가 배출되어 나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말할 수 없이 기쁘다. 나무의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산업 침체기에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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