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1구역 1지구 민간개발에 제9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합의됐다. 이로써 비공원시설 면적이 전체면적 대비 5%, 1구역면적 대비 13%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제안사와의 협상에는 청주시 관련부서 실무협상팀에서 거버넌스 TF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통합협상팀이 나섰다. 협상타결안에는 7차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제안 합의했던 6가지 기본합의내용을 근간으로 했다.

거버넌스 최종 조정의견 6개 항목은 ▲사업범위는 1구역 1지구로 한정 ▲녹지축 절대보존 ▲필요시 비공원시설 확장 가능 ▲공원 시설공사비 전액 토지매입비로 전환하고 추후 청주시가 공원 시설공사비 부담 ▲지주협약 가능 토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면적에서 제외 ▲거버넌스와 청주시가 민간개발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을 조건으로 상호 이행이다.

이를 토대로 제안사의 역제안과 상호 수용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는 지상주차비율 상향과 연면적 기준 하에서 통경축 및 녹지보전 등을 위한 주동의 배치, 동수 완화 조정에 타협했고, 제안사는 최대수익률을 적정수익률로 조정한 수익금과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이익금을 공공기여해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에 투자할 것을 수용했다. 1구역 내 지주협약이 가능한 토지는 청주시가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거버넌스 실무TF팀이 18일(월) 종료됨에 따라 공원별 대책위와 토지 소유주 등을 향후 일정을 조율해 각 주체별 시장 면담을 추진하여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이다. 청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홍골, 구룡, 영운근린공원이 추진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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