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업기사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5일(화)부터 산업기사 자격 취득 시 동시에 인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조경·산림기술자 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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