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부식 발행인] 대한민국에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은 공원법이 최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압축 성장을 해오던 우리나라가 뒤늦게 환경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1967년에 공원법을 제정했다.

공원법이 정해지던 1967년에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로 시작된 환경관리 업무는 1980년 환경청으로 승격되고 다시 1994년에 환경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관리업무의 소중함과 광대함을 인식한 당연한 조직개편의 결과다.

반면 공원녹지업무는 괄시를 받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하던 공원녹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건설부의 녹지과는 없어졌다. 공원녹지업무를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눈앞에 보이는 업무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먼 장래를 기약하는 공원녹지예산은 소홀히 다뤘다. 공원녹지 업무는 지자체에 왔지만 예산이 없는 빈껍데기 업무가 됐고 이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 일은 지난 20년 동안 걱정만 하다가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이 가장 대표적 문제다.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녹지에 관련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매년 경기도 내 기초지방단체의 녹색환경개선과 녹색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뒤 이어서 서울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몇몇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감지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 업무 추진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확장된 공원녹지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의 한계가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경기도는 산림축산국, 부산시는 환경정책실, 울산시는 환경녹지국, 대구시는 녹색환경국 내에 1개 과 단위의 조직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녹색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업무로 인식되는 공원녹지업무는 예산과 조직의 뒷받침되지 못하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본 칼럼을 쓰고 있는 시간에 칼럼제목과 관련된 낭보가 날아왔다. 울산시가 공원녹지, 산림, 정원 사무를 총괄하는 녹지정원국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울산시는 과거의 공해도시에서 공원도시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추진했고 이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열섬화 등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이 녹색도시조성과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공원녹지업무가 국가와 지방행정의 중요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공원녹지업무의 비중을 가벼이 여기는 광역지자체가 대부분이다. 한 개 과(課)단위의 조직으로 공원녹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초단체인 수원시와 성남시에는 이미 국(局) 단위의 공원녹지 조직이 있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 조직의 확대를 촉구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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