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9월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모으고 ‘부동의’ 한 지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강원도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강원도는 지난 29일(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어디에도 안전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7가지 승인조건 중 시설 안전대책 보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 설비의 안전을 승인하는 설계안전도 검사」 및 「특별건설 승인」에서 다뤄야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양양군은 이미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 검사를 승인받아 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게재했으며 와이어로프의 인장강도에 대한 특별승인도 신청 전이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사전에 답변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도 밝혔다.

아울러 설악산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양군은 유럽안전도기준의 풍하중 보고서를 검토 받아 설계에 반영했고 그 결과는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삭도시설 안전관련 국내 승인권자인 교통안전공단 및 삭도설치 회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비공개 자체 외부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내용을 혼합해 부동의 협의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업무범위를 넘어 협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조정과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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