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DMZ 일원이 산불 피해로 인한 몸살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산불과는 달리 헬기를 이용한 진화작업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현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의 DMZ 일원지역 산불피해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DMZ 지역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 투입 평균 소요 시간이 1시간 11분으로 골든타임에 비해 20분이나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DMZ 일원지역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록된 자생 및 귀화 식물 4,499종 중 2,504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희귀식물도 285종이나 있어 지난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있다.

김 의원은 “DMZ지역은 세계적인 생태보고이며 한반도 평화지대인 만큼 원형 보존이 중요하다”면서 “DMZ인근의 산림항공관리소를 조속히 신설해 산불진화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공개한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134ha, 2017년 1,632ha, 2018년 1,463ha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세를 보였다. 불범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에 달한다.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으로 국유림 전체면적 161만 8000ha인 점을 감안해 볼 때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고 있어 남산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CCTV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자유한국당, 속초시고성군양양군)에 따르면 올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와 고성, 강릉, 동해 지역에 설치된 산림CCTV 중 1/3 가량이 교체 대상이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동해안 지역의 12대 가량의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카메라 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 시설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아닌 가로등 자체 공급 전원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카메라도 있다.

이 의원은 “노후 카메라 교체에 있어 우선순위를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하며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을 포함해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산림청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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