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광주광역시가 산지 보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15일(화)부터 이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입목축적 비율을 기존 80~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했다. 입목축적 비율은 산림기본통계에 따른 해당 지역 평균임목재적(부피) 대비 개발행위 대상 지역의 임목재적 비율이다.

임목재적 비율을 정비함으로서 산지보호 및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산지가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도심 속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 허용사항 정비에 대한 조례가 추가됐다. 관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저층의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이다.

당초 지정목적과는 달리 제조업소 등 공장의 입지로 소음·환경·교통문제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소 등을 동종 및 유사한 성격의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및 녹지지역, 그 밖의 주거지역 등에 입지토록 함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 외에도 도시기본계획의 모니터링 실시를 제도화와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의 하나로 녹지지역에서 난개발을 막아 환경파괴 방지하고 산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민의 거주환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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