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서울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전체 중 57.3%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14일(월) 밝혔다.

2018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 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한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한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가 공원 보상에 투입한 금액은 약 1조 9천억원이다. 여기에 2019년과 2020년에 약 1조 3천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 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결과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2.33㎢(1.98%)은 매입하고, 약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 전체 미집행공원의 57.3%를 보전한다.

기존에 잘 조성되있던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고,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의 중복지역인 약 24.8㎢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곳(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도시의 허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화)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

이번 결정안은 확정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한편,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 에서 7.6㎡로 감소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하는 수치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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