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2020년 7월에 시행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민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환경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시공원 실효 대응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원을 조성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조성하지 못하는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한다.

서울시는 약 2,000억원의 일반예산과 지방채 발행 예산인 1조2,900억 원으로 공원시설지와 개발압력이 높은 곳부터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사유지도 공원조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는 16조5,600억 원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보상 소요액의 50% 이상을 국비 지원토록 지속 건의하고,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등의 재산세 50%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건의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힌편,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개소, 총 91.7㎢이다. 무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미래에도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