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우수하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용 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 될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국토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지난 2014년 8월에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이와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 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 합의를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