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공유지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금)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도시공원을 조속히 조성하는 신설 조항이 마련됐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