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 신설과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학교, 공원, 기타 광장 등 총 10,180곳의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으나 안내판 설치 외의 대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전체 공원 중 15%에 해당하는 1600여개 공원이 옥외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피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간계획, 필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대피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공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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