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필요성과 현황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1차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필요성과 현황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1차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필요성과 현황 및 전문영역 설정’이라는 주제로 1차 포럼을 동국대와 환경부가 주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0일(금) 서울 중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오충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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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차 포럼에서는 정흥락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장이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 회장은 발제를 통해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전 세계육상생물 다양성의 약 10% 감소될 전망으로 국제기구·단체의 가입에 따른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미래 자연환경의 변화 대응을 촉구했다.

때문에 국내 자연환경보전정책의 기조도 변화돼야 하는 만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확대와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고 보전과 규제중심에서 자연혜택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정책적 변화를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그런 만큼 선진국은 민간주도의 자연환경조사체계를 통해 비용 대비 합리적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등 민간주도의 시민 자연환경자원에 대한 인식도 증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는 생태계전문조사자의 노령화, 신규정문인력 확보 미흡 등으로 악순환적 구조는 가속화되고 있고 자연환경조사 전문성과 신뢰도 저하,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로 자연환경조사업의 신설은 당면한 중대 과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행 자연환경조사의 문제점을 짚어갔다. 먼저 개별법에 의한 조사시행으로 인한 조사인력의 한계를 꼬집었다. 국내 자연환경조사는 크게는 자연환경보전법 내에 있으나 세부시행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하위 개별법에 의해 환경부, 산하기관, 관련부처 등 관련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산하기관 내 전문조사인력에 의한 전국단위조사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 및 광역단위 연구의 대부분이 분석 및 정책연구에 대한 물리적 시간부족으로 현황결과 나열식의 1차적 분석 보고서로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환경분야 연구는 정부지원금이 2016년 3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이후 630억 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의 가중 및 기술적 답보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 회장은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자연환경조사업(가칭)을 신설해 정부조사와 민간조사를 2원적으로 운영할 경우 조사인력의 전문화와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이재석 한국생태학회 감사 겸 건국대 교수는 일본 사례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단법인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연환경분야의 단가 책정표에는 면적 당 전문가 배치와 조사일수 등이 게재돼 있다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조사비용이 산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에서 채희영 국립공원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이 있고 없고의 조사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생태적인 접근에 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법에 제1종과 2종이 구분돼 2종이 1종을 따라가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여기에 매년 80여 곳의 보호지역을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국립공원 한 곳을 조사할 경우 연인원 70명 정도가 필요하지만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라며 국립공원 내에 대학원대학을 만들자는 논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므로 환경부 내의 인재개발원을 활용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환경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필요성과 현황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1차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필요성과 현황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1차 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최태봉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 연구원은 현재 용역과제의 큰 목적이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인데 개선방안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림청도 설득해야 하고 조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등 구체화되고 수치화된 자료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제2종이 제1종에 예속돼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라며 사업자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 예속된 1종, 그리고 그 안에 또 예속된 2종이라는 관계의 현실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성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조사업 신설을 하면 인력양성도하고 좋은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한 논리가 탄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을 만들 경우 업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이전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자격기준이 안 될 경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업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조사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조사업 신설에 따른 전문성이나 신뢰성들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열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장은 우선 조사업 신설을 반대하지 않을뿐더러 환경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관이나 주무관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파했다. 이는 조사업 신설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입장 정리로 보인다.

이어 차 실장은 생태계조사라는 법을 만든다면 용어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줘야 다른 법들과 상충되거나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적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때문에 생태계조사업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1종 업체와 구분이 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자연환경조사가 민간부문에서 할 경우 자료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조사업체는 민간참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는 발주처와 연구원에 대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생태와 복원을 결합할 경우 조경기술과의 상충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제안했다.

양금철 공주대 교수는 인력양성의 문제와 공무원 조직에 생태직열 신설, 국토부와 환경부의 법들이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부분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포럼은 오는 23일(월)과 24일(화), 3차 포럼은 10월에 있을 예정으로 11월까지 4차에 걸쳐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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