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부식 발행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났다. 모든 스포츠대회가 그렇지만 성적보다도 뒷얘기가 더 관심을 끌게 되기도 한다.

그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중국 수영대표선수인 쑨양과 관련된 동반 메달리스트들의 기념촬영 거부사태라고 할 수 있다.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호주대표팀 맥 호턴 선수가 금메달리스트 쑨양을 외면해버렸고 이틀 뒤 영국의 덩컨 스콧 선수가 남자 자유형 200m 시상대에서 호턴처럼 쑨양을 외면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쓴양은 남자 계영 800m 예선에서 바로 옆 레인에서 함께 경기를 마친 브라질 선수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쑨양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다.

쑨양이 동료 선수들에게 패싱을 당한 이유는 과거 한 차례 도핑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9월 쑨양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 직원들이 채취한 자신의 혈액이 담긴 병을 망치로 깨뜨려서 도핑 샘플채취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수영선수가 SNS에서 “쑨양의 소변은 보라색”이라며 분노 표현을 했다.

세계도핑기구(WADA)는 세계수영연맹(FINA)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CAS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도쿄올림픽 출전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자칫 이전에 땄던 메달의 박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장황하게 쑨양 선수의 도핑의혹과 후속 상황을 소개하는 이유는 작금의 조경감리제도의 운용 현실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조경공사와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에 대한 기준으로 200억 이상의 공사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조경 감리가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에만 조경감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1499세대 이하의 조경공사는 토목기술자가 조경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하부공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해석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하지 않고 주택법의 규정만 가지고 1500세대 미만의 조경감리 업무에서 조경기술자가 외면되고 토목기술자만이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쑨양이 망치로 혈액샘플 병을 깨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기준을 깨버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2018-465호) 내용은 공정하지 못한 수영경기와 같다. 조경선수가 뛰어야할 조경종목 수영경기장에 토목선수만 출전하고 조경선수는 출전을 못하는 것과 같다.

국토부에 조경감리 현실의 문제점 민원을 접수한지 6개월 만에 회신이 나왔는데 그 내용 중 하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택건설공사의 조경공사를 토목감리가 수행됐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답변도 있다.

쑨양 도핑사건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애 회부된 것 같은 발언이 나왔다. 임종성 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을)이 지난 7월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조경감리 배치문제에 관해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짚고 가겠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이 올해 국토부 국정감사 때 조경감리의 문제점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조경감리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겠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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