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장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정부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월) 입법 예고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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