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발의 됐다. [한국조경신문 DB]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발의 됐다.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도시숲법안’은 조경계와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정법안이다.

법안에는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킨 반면, 도시숲 조성시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숲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도시숲법안에 대해 산림청과 협의에 참여했던 조경계 관계자는 “만약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을 제외하면, 산림청 입장에서는 조경계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도시공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조경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협의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도시숲법안은 도시공원을 열어줬다기보다 도시숲 시공에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며, 경쟁의 관점에서 시장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관련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담당자는 “산림청에서 도시숲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왔으며,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숲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안에는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면지역과 ‘자연공원법’ 상 공원지역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숲 조성관리시 필요한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숲 시공은 조경공사업체(종합, 전문)를 비롯해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해 도시숲등 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개발, 도시녹화운동 추진, 도시숲 관련 민간협력 등을 통해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시숲등 총량계획 수립 ▲가로수 조성‧관리 ▲모범 도시숲등 인증 ▲도시숲등의 신탁 등이 포함됐다.

한편, 도시숲법안은 지난 2011년 김효석 전 국회의원이 발의해 당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상정됐지만, 조경계의 반발, 당시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닥쳐 회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이후 산림청은 도시숲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조경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산림청은 도시숲법안 제정을 위해 조경계와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지속적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10월 김재현 산림청장은 부산대에서 열린 ‘도시조경포럼’ 특강에서 “도시숲법이 제정되면 도시숲경관과를 ‘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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