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지난 8월 2일(금)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할 경우 벌칙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앞으로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도 상향된다.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 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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