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유자가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최인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납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히 벌금 납부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만9300여 종이 있다”면서 “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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