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및 폐지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활용성과 노동시장 수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고용노동부는 NCS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5일(목)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은 NCS의 개발·개선과 폐지 대상 선정에 관한 우선순위 마련 등 체계화된 NCS 개발 절차에 관한 규정과 활용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해서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NCS의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 신설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NCS를 선정하는 경우 관련 자격의 신설 여부, NCS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NCS 개발 절차의 별도 설정은 당장은 노동시장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를 반영해 상·중·하 3단계로 구분 표시해 교육과 훈련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된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NCS를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 및 인접 분야의 NCS 개발·개선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NCS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과정에 노동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NCS 교육·훈련 및 자격 분야, 승진·임금 등의 인사관리 분야 등에서 활용도와 개선 사항 등을 매년 조사·분석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사 결과가 NCS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반영토록 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예규 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개선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NCS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 활용도와 중요도 등급 표시로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요자가 보다 쉽게 NC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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