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좌측)과 임종성 의원은 조경진흥법 확대 강화와 조경감리배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 지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좌측)과 임종성 의원은 조경진흥법 확대 강화와 조경감리배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24일(수)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주최하고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가 주관한 ‘2019 조경유지관리 심포지엄 :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영진 의원은 축사에서 “조경진흥법이 통과된 후 조경분야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조경진흥법은 조경에 관한 기초적인 수준의 규정들만 두고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족한 시점이라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미한 규정들로 인해 “조경수 품질저하, 조경공사 하자 증가, 미세먼지 대응 저하 등 조경공간과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성능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어 개선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경공간과 조경식재, 조경공사 등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경유지관리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경유지관리의 체계 정립 방안들이 함께 논의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을)은 조경감리 배치문제에 관해 국토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임을 밝혔다.

임 의원은 “국토부 법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일 때 조경감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 세칙에 1500가구로 바뀌어 있다”면서 “법에는 300가구로 해 놓고는 시행 세칙에 1500가구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주(배치)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부분과 관련해 학회나 관계기관, 업계에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원제 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회장이 사전에 임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마련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들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측부터)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이병연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 장광은 연암대 환경조경전공 교수, 윤은주 LH연구원 수석연구원, 양경복 전문건설 조경시설협의회장, 임종성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심왕섭 전문건설 조경식재협의회장, 강준석 서울대 조경학전공 교수,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김재중 전문건설협의회 최재중 고문, 윤민재 전문건설협의회 고문   [사진 지재호 기자]
(좌측부터)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이병연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 장광은 연암대 환경조경전공 교수, 윤은주 LH연구원 수석연구원, 양경복 전문건설 조경시설협의회장, 임종성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심왕섭 전문건설 조경식재협의회장, 강준석 서울대 조경학전공 교수,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최재중 전문건설협의회 고문, 민윤재 전문건설협의회 고문 [사진 지재호 기자]

 

 

2019 조경유지관리 심포지엄 :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토론 모습     [사진 지재호 기자]
2019 조경유지관리 심포지엄 :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토론 모습 [사진 지재호 기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광은 연암대 교수가 ‘현대 조경공간의 유형과 현황’, 윤은주 LH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조경공간 유지관리 실태 및 문제점’,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대표의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의 제안’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강준석 서울대 조경학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이병연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 석승우 서울시 조경과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곽호필 실장은 설비나 구조를 전문가가 설계를 할 수 있듯이 조경도 반드시 조경전문가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업도 3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듯이 조경시설이나 식재부문도 일정 기간 후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연 교수는 토목이나 건축, 조경 등 물리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부문은 공통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조경분야 한 분야에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춰서 국토를 유지관리하는 방안으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승우 팀장은 기후변화와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맞춰서 조경분야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관리라고 얘기했을 때 준공 후 사후관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준공 후 시설물이나 수목 등의 유지관리가 어떻게 연계되느냐 하는 것으로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 식재권역 식재에 관해 설명한 윤은주 박사의 발표에 공감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팀장이 언급한 ‘적정 식재권역’은 적정권역 식재 시 피해율 7.4%, 적정권역보다 상향식재시 14.1%로 2배 이상 높은 피해율이 발생된다. 따라서 남부수종의 북방한계선 초과 식재는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윤은주 박사의 발표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