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실효기간 연장 및 국비 지원근거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16일 발의됐다. [한국조경신문 DB]
실효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실효기간 연장 및 국비 지원근거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지난16일 발의됐다.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 된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 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 된 이후 20년 이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시행되면 1만 9000여 개의 도시공원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뽀죡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공유지 실효 기간 연장 및 지원근거를 담은 ‘도시공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10년 범위 내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추가로 지자체 장이 관리실태를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효력을 연장하도록 해 최장 20년까지 실효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선보전지역 특별조치’ 조항(제17조의2)을 신설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실효대상 공원 중 국토부장관이 우선적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의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다만 특별조치 조항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박재호 의원은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 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가 설치하는 계정을 말하며, 이 사업의 재원은 LH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토지은행적림금’,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한다.

올해 토지은행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 공원 2282억원 등 총 6325억 원이 투입되며, 이 사업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 포함됐다. 다만, LH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은행적립금은 4조 2000억 원 규모지만,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원일몰제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해 일정 한도내에서 공원부지에 한해 비축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2조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대체 가능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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