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조경분야 소규모 도심지공사의 특성에 맞는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통해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최근 공사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들이 다량의 문서작성 및 관련 문서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영세 시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시공과 공무 업무를 병행하며 주간에는 현장관리, 야간에는 공사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도심지 공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공단은 지난 2월~6월까지 현황조사, 관련법규 검토, 공사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사단계별 이행사항 표준화’ 사업을 완료했다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은 시공사용 업무절차 16단계, 감독자용 43단계로 개별 작성됐으며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관련 샘플서식, 품셈 및 대가기준, 현행법 근거 등 방대한 자료를 17개 폴더(총 75개 항목)로 구성해 시공사와 감독자 모두 쉽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했다.

단계별 업무매뉴얼은 조경공사용으로 제작됐으나 공단에서는 향후 타 공종 공통 업무 부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입‧전입 감독자 대상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사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공사단계별 업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