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한국조경신문DB]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한국조경신문DB]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은 3년간의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면적과 조직, 시설 등 전량적인 사항만 규정됐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은 없어 지정 시 정원의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 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또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신설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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