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하고, 중점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상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 중 장기미집행공원이 6곳이며, 나머지 1곳은 수변공원이다.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조성 ▲광주시 광산구 신촌생활공원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경기도 성남시 밀리언 근린공원 ▲전남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전남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 ▲경남도 창원시 달천공원 등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7곳에 총 50억 원이 지원된다. 1곳 당 평균 지원액은 7억2000만 원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곳에 총 195억 원을 지원해 17만6000㎡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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