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상당수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243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46곳이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초자치단체 경우 226곳 중 82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 144곳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을 뜻하는 공공조형물은 6월 현재 전국에 6287개가 설치돼 있다.

이에 권익위는 무분별한 건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43곳 지자체 중 97곳이 이행을 완료했으나 41곳은 일부 이행하거나 105곳은 미이행 상태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등 15곳의 지자체는 이행을 완료하고 세종시와 전남도는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26곳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 82곳만 이행을 완료했고 39곳은 일부 이행, 나머지 105곳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대구시와 대전시에서는 이행한 자치구가 전무하고 경북도의 경우 울릉군을 제외한 22곳 기초자치단체의 이행실적은 저조하다. 이는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16곳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아울러 243곳 지자체 중 106곳은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조례조차 없이 건립하고 있으며 52곳은 별도 규정조차 없이 조형물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새로운 업무라는 이유로 담당부서가 없어 조형물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또 주민참여,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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