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감사원]
[자료제공 감사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의 각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전국 지자체가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 등에 산림기술자 이중등록과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 법규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8407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산림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에서 이와 같은 법규위반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반사례의 8407건 중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된 건이 가장 많은 순천국유림관리소(총 154건)와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총 63건)를 대상으로 산림기술자가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에 이중취업 또는 명의·자격증 대여를 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국유림관리소의 경우 154건 중 92건에서 산림기술자 25명이 이중취업 또는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는 63건 중 42건에서 20명이 이중취업하거나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산림기술자 총 45명이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자격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림국유림영림단의 경우 소속 산림기술자 명의를 다른 산림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여토록 하는 등 심각한 법규 위반사례도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중취업 또는 명의·자격증 대여와 산림사업법인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이에 따른 예방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 시·도가 일제 조사를 하고 산림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35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기술인력 부족, 기술인력명단 변경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총 294건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은 보고 받았다.

여기에는 이중취업 등으로 적발된 산림기술자는 2017년 10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시·도에서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24건의 위반사항 중 19건이 행정처분이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전라남도도 총 15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조치키로 했으나 53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일제조사 결과를 제출받으면서 전년도 점검 시 적발된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중취업 등 법규를 위반한 산림기술자 45명과 산림기술자를 불법 이중등록하도록 한 산림사업법인과 영림단에 대해 추가 조사와 청문 등을 거쳐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토록 했다.

또한 3년간 수행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서 산림기술자 이중등록된 것으로 분석된 총 8407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 이중등록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산림청에 통보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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