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Landscape Times] 지난 세 번의 기고를 통해 관급자재에 따른 조경공사업계의 어려움을 직설적으로 토로해 공론화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서서히 결실이 맺을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도적·행정적으로 현장과 불합리한 관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비단 관급자재만 있으랴. 필자가 한참 설계사무실에 다니다가 3년 정도 시공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2004년 말부터인가 생각이 드는데 설계관련 업무에서 멀어져 있다가 2007년 말쯤 근무하던 설계사무소로 복귀를 하고 3년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중 새로운 변화라고 해야 되나 생경한 용어들이 나타나 적잖이 당황 한 적이 있었다.

몇 가지 키워드 중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면적률’ 이란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트렌드(?)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턴키 프로젝트와 현상설계에 제법 많이 등장해 주요 이슈꺼리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실에 와 닿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생태면적률’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지난 2005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고시 했다.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면적률 적용에 따른 비용증가 정도와 제시된 생태면적률 목표달성방법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이후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 환경부와 당시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전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생태면적률 적용에 대한 피해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시범사업 하는 동안 아무도 문제점을 제기 하지 않았고 적용지침 보완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협회든 시공사든 우선 발주자 입장에 있는 건설사나 LH공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왜냐하면 하자로 이해를 하고 하자 요청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에서 생태면적률 적용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를 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로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는지 알아보자

생태면적률 도입배경에는 도시개발로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아스팔트 포장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열섬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됐다. 또한 개발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유지와 개선을 종합적으로 유도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지표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목적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가 좋아하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연의 순환기능(증발산 기능, 미세분지 흡착기능,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토양기능)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환경계획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다. 그러나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내용일수 있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면적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 자연지반녹지를 1, 콘크리트 포장면을 0으로 하고,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자연순환 기능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교적 계산식 산정이 그리 어렵지 않고 단순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설계에 반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지침서를 보면 면적률 산정에 대해서 공간유형별 가중치가 자세하게 ‘공간유형/가중치/설명/사례’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조경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직원들도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공간유형 구분을 위한 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크게 자연지반/수공간/인공지반/옥상녹화 포장 등으로 구성을 해서 가중치를 두고 있고 어떤 곳에 적용을 할 것인지 나열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포장과 옥상녹화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초기에 시범사업을 할 때 보완사항으로 질의를 해 수정이 되었다면 그동안 전문업체들의 고통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

공간유형을 보면 수공간, 자연지반녹지 등이 제일 가중치 점수가 높은데 이것은 조경설계 시 경관의 질 향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 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느낌이 들지만 포장관계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중요한 대목은 생태면적률 적용비율이 30∼40%를 목표로 하는데 이 비율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비율은 취득세, 지방세 감면, 건축물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최대높이 완화 등 실질적인 이익은 건축공종과 사업주가 취하는데 인공지반공사가 대부분인 공동주택공사에 슬라브층 비상차량동선의 면적을 생태면적률에 산입해야 겨우 나오는 비율이다.

그래서 일부 대형 현장은 이런 불합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상차량동선에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지 않고 자연지반처럼 잡석포설 위에 투수블록으로 마감을 한다. 이는 블록 마감 전에 잡석이 포설된 기반은 준공 전까지 공사용 도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라도 오는 경우 토양을 다시 치환해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 따른다.

인공지반에 무슨 지하수 함양이라는 말도 안 돼는 논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기준과 공사비용·하자비용증가, 준공 후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 산업계에 자문을 구하고 지침을 완성하지 않은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변칙 팁을 제공한다면 비상차량동선에 콘크리트 기초 반영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친환경인증업체에 계산을 다시 의뢰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는다. 이후 전면투수포장과 저류침투시설연계면을 통해서 토목집수정을 자연지반에 설치를 하고 하부구조에 기초가 없는 구조로 자갈을 채운 후 연계해보라 그러면 비상차량동선하부에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산식이 나올 것이다.

이 항목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생태면적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옥상녹화도 최근에 고층화 되면서 시공 상 양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들과 나비가 날아드는 적절한 높이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태면적률 지침이 만들어진지가 강산도 한번 변했을 만큼 흘렀다. 잘못된 기준을 근거로 새로운 규제로 작동 할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산업계의 시행착오를 수용해 건전한 친환경 지침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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