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모습    [사진제공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모습 [사진제공 산림청]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산림제도가 전반적으로 요건이 완화되거나 검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산림청이 27일(목) 발표한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에 따르면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오는 8월 이후 자본금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그러나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끝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실시해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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