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감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경우 조경감리 인원이 기존보다 많아져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감리인 한 명을 더 추가할 경우 감리비 인상으로 사업주체에 부담이 돼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가 제기되면서 조경감리 제도개선에 조경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지난해 선대인 최종필 전 회장(현 명예회장) 체제에서 조경감리분과위원장인 유재호 위원장이 진행해 온 불합리한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갈 수 있도록 협회임원으로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말 협회는 700여 명의 조경감리 기술자들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어서 최근에는 조경지원센터와 조경협회가 국토부에 행정적 보완의 필요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경감리 문제에 대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측에서는 조경감리가 인원이 기존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만약 감리인을 한 명 더 추가할 경우 감리비가 인상돼 사업주체에 부담을 주게 돼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분야가 토목감리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냐”고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자신의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측에서 밝히는 의견”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조경감리 문제와 관련해서 답신을 하려 했으나 조경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한 후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답신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경협회에 이를 확인한 결과 사무국에서는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도 “한국조경학회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취지에 맞게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5월 달에 국토부에 전달을 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연락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조경감리 문제 제도 개선에 관해 국토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대화를 하면서 우리 회원사들이 반대를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을 했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경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아무래도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라며 부정적 견해를 간접 시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200억 원 이상 공사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감리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건설업종에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조경은 감리자 배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주택법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건산법과 같이 법이 적용돼 있으나 감리자 지정기준 적격심사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자를 배치토록 하는 등 변칙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공사시간 동안 토목이나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으나 조경은 제외시키고 있는 건축법도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조경감리는 또 다른 적폐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송환영 한국조경협회 이사가 “조경공사는 무조건 조경감리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면서 “이제는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분과위원장도 “조경감리를 넣으면 토목을 빼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누군가는 나서서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 서명을 받아 청원을 해 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개탄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