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 [자료제공: 국토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 [자료제공: 국토부]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환경부, LH,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규 공공택지에 선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약, 과천 등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 이전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 기발기법 적용 및 활성화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 운영 등이다.

택지 조성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폭우 시 도시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집, 도시 열섬효과 등의 환경문제를 저감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곳(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최고 21% 저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법 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기주 내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입주민이 누리는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 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해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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