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시민단체는 국회를 대상으로 일몰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지난 5일 시민단체는 국회를 대상으로 일몰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1년 앞둔 시점에서 환경운동연합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 5일(수)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촉구 및 시민행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즉각 공원일몰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내년 7월이면 전체 공원의 53%인 504㎢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397㎢가 해제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두 차례의 공식 대책 발표를 했으나 모두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일몰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올해 안에 국회 긴급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면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즉각 공원일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도 “앞으로 국회입법을 위한 시민행동으로 299명 국회의원의 지역구 별 일몰대상 공원 목록을 맞춤형 포스터로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도시공원일몰 입법설명회 개최, 299명 국회의원 설문조사, 전국 공원과 도심의 열측정 비교 캠페인, 공원에서 즐기는 낮잠시위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문에는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앞으로 1년을 보낸다면 전국에서 공원지역이 해제돼 개발위기에 직면하고 일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잠들어 있는 국회를 깨워 미흡한 법을 바꾸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4대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4대 국회입법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는 10년 실효유예가 아닌 실효 제외할 것을 비롯해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매입 비용의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토지소유자 상속세 40%, 재산세 50%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3년의 실효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299명의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가는 한편 2020년 총선에서 지역의 공원을 살리는 일에 눈감은 국회의원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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