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1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계에서 논란이 된 조경기사 종목은 제외됐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지난 4일(화)에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5개 종목을 신설하고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되며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자격 취득 준비생은 현장에서 원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직무중심으로 학습하고 기업은 현장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오는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자격은 그대로 효력은 유지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능사 시험의 개편된 과목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NCS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산업현장 직무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논란에 의해 조경기사 종목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장관이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만큼 조경계가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논란은 재 점화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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