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한 토지소유주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한 토지소유주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이 실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단 한 평이라도 일몰을 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내 놓은 가운데 상생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금)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이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비롯해 김인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오충현 동국대 교수의 ‘미래사회에서 도시공원의 역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의 ‘도시공원 유지·확대 위한 시민 및 공공의 역할’,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 과장의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토론에서는 구자훈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재웅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박사,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그리고 주제발표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신지형 변호사는 “도시공원일몰제 배경이 된 지난 99년 판결에서 일괄적으로 실효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구분해서 전답이나 임야는 그대로 두는 방향 등을 두었다면 내년 대규모 실효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대량실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정이므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법의 균형성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은 무한정 인정하는 재산권이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제약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해서 내년 실효사태를 대비하는 제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김한수 박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중요한 대응방안으로 얘기를 했지만 섣불리 진행할 수 없었다”라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정 이후를 고민하지 않고 지정했을 때는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김 박사는 “지난 2005년에 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전환’된다는 항목이 있었으나 2009년 12월 이 항목이 빠지면서 2005년 개정 이후 자동 전환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지정 후의 관리방안 등 세밀한 계획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재웅 시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부터 몇 년에 나눠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의지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단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구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원칙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미 훼손이 돼 있거나 자투리로 돼 있어 더 이상의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은 선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심에 존재하면서 시설이나 운동시설이 필요한 공원의 경우 선별해서 일부 특례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희정 교수는 미래의 가치를 언급하며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전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서울 인구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발중심으로 자연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앞으로는 회복을 통한 자연복원,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 가치가 중요하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시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이후 분당의 한 토지소유주는 “서울시가 훼손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럴 경우 출입구를 모두 막아 맹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정할테니까 무조건 참아라, 그냥 당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진관동에서 온 토지소유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어떤 취지로 급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이 제도는 개발제한과 그린벨트보다 더 심한 규제다. 도시계획시설로써의 보상 부분을 본다면 일반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10만 원이 나오는 보상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30~40% 감액돼 보상이 이뤄지는 심각한 재산적 제한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지재호 기자]
[사진 지재호 기자]

 

이외에도 서울 강북구의 한 토지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한 땅이 현재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이 묶여 있어서 중복적 법률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토지소유주는 “일몰제 대응 보상비용이 70조원이라는데 일자리 창출 50조원, 3기신도시 개발에 수십 조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몰제 대비 보상비용 예산이 밀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일몰을 해야지 왜 자꾸만 꼼수를 쓰려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며 개탄했다.

토지소유주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정성국 서울시 과장은 일몰이 시행되면 2~3년 안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질의 내용을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여러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맹지연 처장은 지난 2009년에 도입돼 특례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된 곳은 2곳 밖에 없고 각종 고소고발 등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것으로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난리다. 그런데 30%를 아파트 때려짓고 나머지 70%만 상수원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 보는가?”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찾아야지 급하다고 아무거나 집어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맹 처장은 서울시가 숲을 지키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현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부지 토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운용하고 있는 연간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원을 매입하는데 쓰자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토지소유주들 또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맹 처장은 요청했다.

좌장을 맡은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국비 수입이 80%이고 지방수입은 20%다. 대부분 국가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운동연합이 공원을 매입하는데 쓰자는 운동을 하는 것 등 같이 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답답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토지소유주들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갈 것을 주문했다.

[한국조경신문]

 

[사진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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