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초록이 물드는 계절 5월이다. 지난 주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서 국제콘퍼런스가 개최됐다. ‘도시농업과 건강’을 주제로 한 이번 콘퍼런스에서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식량시스템을 담당하는 워런 리 박사는 도시계획으로 발생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먹거리 소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날 정신적 건강을 위한 농 활동을 통한 치유농업의 순기능도 소개됐는데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자원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확장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이처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요 대안으로서 먹거리, 건강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농업이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농업육성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농업은 농 활동의 치유가능성에 주목한 치유농업의 확장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과 농촌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 이어 사회적 농장을 시범사업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데 농장시설을 농촌에 한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농적 자원 통해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서 오히려 농촌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도시와 분리시키는 것은 아닌지, 정신질환 혹은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단순히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대상화해 일상과 동떨어진 농장이라는 시설에 한정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회통합이나 농촌 살리기 같은 수식어는 껍데기로 남을 뿐 또다시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라는 단절된 관계로 후퇴하는 것은 아닐까.

아울러 법으로 사회적농장을 지정하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존 도시농업 농장은 어떤 법 테두리로 포괄해야할 지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지난 2015년 사회적농업법이 제정된 이탈리아의 경우도 30년 사회적농장 운영 경험과 오랜 기간 공론화를 통해 확산됐다. 충분한 사회적 담론 없이 일방적인 법안 통과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따랐다. 도시농업법 제정도 비슷한 현상을 낳았다.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텃밭면적은 10배 이상 늘어났고 2017년 법 개정 이후 도시농업관리사 등 자격증이 교부된 도시농업전문가들이 대거 양성됐다. 현상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폭발적 관심의 방증임에 분명하지만 10년 도시농업 시간을 돌아볼 때 과연 일자리 선순환, 공동체 강화 등 도시농업이 그 양적 성장만큼 나아갔는지 회의적 분위기다.

사회적농업은 분명 사회통합의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사회적농업 운영 주체 및 관계자들과 충분한 담론을 거치고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오류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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