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20일(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 121톤 5개 컨테이너 검역과정 중 1개의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긴급방제 조치를 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밝혔다.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지난 14일(화) 선적돼 17일(금) 인천항으로 반입된 것으로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 4마리가 발견돼 훈증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발견은 올해에만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10회째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나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 발견상황에 대비해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하는 한편,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기존 15개에서 추가로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농산물과 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