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개선 방향 [자료제공: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개선 방향 [자료제공: 산림청]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산림청이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이다. 더불어 숲체험, 교육,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발급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의견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금)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산안의 내용은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이용권 수혜자 확대 ▲이용 활성화 ▲이용자 편의 개선 등 4가지다.

세부적으로는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용권 수혜자도 확대한다. 그동안 미사용된 이용권을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 내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운영을 실시한다. 지난해 산림복지전문업 우수평가를 받는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청하고 신청서 작성 혼란 해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신청서를 개정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바우처 카드와 신용카드가 복합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산림청은 이 모든 내용을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담에 올해 12월 중순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포용행정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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