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태화강과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16일(목) 국토부는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논의를 펼친 것.

논의된 지방하천으로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충북 단양군으로 이어지는 한강을 비롯해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태화강(울산 울주군 - 울산 남구), 달천(충북 청주시 - 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 - 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 - 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수영강(부산 금정구 - 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 - 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 - 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 - 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 - 광주 서구) 층 15곳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울산(2016년)과 청주(2017년) 등은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때문에 울산 태화강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있는 지류지역, 청주 미호천의 지류지역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논의 됐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이번 자문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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