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지난 3월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이 하도급 점검을 실시해 경기도 택지개발 현장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의 부대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점검결과를 보면 조경시설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경시설물 면허 이외에 토공사, 포장공사, 우배수공사 등의 면허 없이 이들 공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조경시설물공사의 부대공사로 해왔던 토공, 포장, 우배수공사를 부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면허를 가진 업체가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LH가 부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1조다.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보겠다는 내용이 근거다. LH는 해당 조경시설물공사는 약 50억 원 가량으로 규모가 큰 공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원도급사가 발주하기 전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도 빠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도급사는 사전에 LH 지역본부와 사업본부의 점검을 3차례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고, 조경시설물공사 시 토공, 포장, 우배수공사는 기존 토목공사와 차이가 있어 부대공사로 인정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도 LH에 의견서를 제출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조경업계에서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대공사를 인정받지 않았던 현장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부대공사를 규정하는 법 규정과 시공현장과의 괴리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번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담당자는 조경현장에 대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적용했다고 말한다.

LH 담당자는 지금껏 조경식재 또는 조경시설물공사 시 토공, 포장공, 우배수공사 등은 부대공사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만역 담당자가 조경공사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법 규정을 원칙으로 하는 점검자 처지에서 보면 법령에 나와 있는 부대공사의 범위에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명시한 부분도 오해를 불러왔으리라 본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번 문제는 해당공사의 원도급사나 하도급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혹여 이번 사례가 판례가 되지 않도록 조경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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